국가 '가급'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부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, 여행용 가방 등 방치 물품을 공항 곳곳에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자체보안계획을 보면 공항에 주인 없이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선 EOD,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테러 위험성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항공보안법상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방치 물품이 아니라 외국인 상인 등의 장기 적치물이라서 철거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공사가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,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130450514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